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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하고 싶은데요

등록자 : 김성령 | 등록일 : 2017-09-26 | 조회 1349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는 재직중인데 10월까지만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근로자카드라고 하는걸 받아두긴 했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훈련수당이라고 하는건 어떻게 받게 되는 건지요?
국비지원교육이라고 하는게 생소하게 어떻게 지원받을수 있는건지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전화통화가 어려워서요 문자나 게시판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의답변

답변일 : 2017-09-29

안녕하세요 북부직업전문학교입니다.

현재 발급받으신 근로자 카드는 카드신청일로 부터 3년 기간동안 200만원 한도내의 훈련과정을 무료로 수강가능하십니다.

원하시는 훈련과정에 온라인 신청해 주시면 담당자가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훈련수당에 대하여 문의해 주셨는데요. 훈련수당의 경우는 실업인 상태에서 발급받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받는 수당이므로

근로자카드를 소지하신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는지요..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글 남겨주세요

-북부-